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2.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3.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이 공개전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