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2.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못받더라도 교사로서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특별활동의 담당 교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성 비위 관련 교원과 학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명단 및 징계처분 사유를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해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받지 못하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를 통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안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