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학교의 학급이나 학과를 없애거나 바꿔서 교사의 직책이 필요 없게 되거나 교사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교사들처럼, 사립학교 교사들도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학교 측이 교사를 해고(면직)하기 전에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며, 해고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들이 직업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했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비슷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과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