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청렴도가 요구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학교법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을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