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금지·처벌의 적용 제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84조(정치운동죄)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완화되어, 직무상 권한 남용이 아닌 범위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집니다.
2. 교육감선거 관련 휴직 제도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사퇴 없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출마·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신설합니다. 안 제59조제1항제13호·제14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등을 통해 휴직과 복직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이번 완화 조치는 사립학교 교원에 한정되며, 공립 교원 등 다른 신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휴직 역시 공직선거 중 교육감선거로 범위를 특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합니다.
4. 연계 법안 의결 전제 및 조정 가능성: 본 개정은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률 간 연계를 통해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장치를 둡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학교의 민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