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5년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미 예산 및 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도 이에 맞추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 공시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