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를 뽑을 때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서 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즉, 누가 개방이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나 그 가족, 학교 소속 내부 인물 등을 개방이사로 뽑는 것을 제한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개방이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으려는 것입니다.
3.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