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던 유치원·대학 교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즉, 사립학교 소속 모든 급의 교원이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교류·능력개발 기회를 넓힙니다.
2. 파견 업무·기관 범위 상향:
사립 교원의 파견 가능 업무·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방식을 개선합니다.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가능해집니다.
3. 조문 정비 및 기준 통일:
관련 내용을 사립학교법 제55조의5 제1항에 개정 반영해 파견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립·사립 교원 간 파견제도 운영 기준을 통일해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제도를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공립·사립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교육정책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