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 통보 의무화: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 사실만 임용권자에게 통보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직원 중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