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한 없이 중임이 가능하나, 이 법률안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2.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를 개선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