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 포함: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학생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2. 정직 기간 확대: 현행법에서는 정직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지정되어 있어서 분리된 징계대상자와 피해당사자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징계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학생과 교원의 분리된 정직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