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
2. 현재는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될 수 있는 반면, 학교 임원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 직무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사립학교 임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임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확실히 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립학교 운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