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의 복무 규정 준용: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복무가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무직원의 복무 기준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규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의 휴직 규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에서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복무 및 보수 관계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