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총장도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이를 위해 안 제53조와 안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사립대학의 총장이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이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어 학내민주주의적인 운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학내민주주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