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분 강화: 현행법에서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경징계를 받아도 학교로 돌아와 담임 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급담당교원은 담임 보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피해 학생의 보호 강화: 성 비위 교사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할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3. 교원에 대한 양성 평등 기본법 적용: 학생에 대한 양성 평등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처분 후 다시 보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