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는 대신 관할청에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법인 이사장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립학교들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