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근거 신설: 종전에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원이 직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체해 사직 없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립 유·초·중·고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59조에 신설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교원만이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3.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중립성의 조화: 국가인권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필요성을 수용합니다. 동시에 선거 기간에는 휴직을 통해 직무에서 분리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합니다.
4. 다른 법률 개정안과의 연동 조건: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5. 교원의 공직 도전 기회 확대: 전면적인 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감선거에 한해 직을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