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방이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합니다.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인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중립적인 외부 인사의 선임을 강화하여 학교법인의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