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학연금에 가입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된 직원의 육아휴직 지원 공백을 줄이려 해요.
-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 생긴 육아휴직 지원 차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 직원의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제도를 사립학교법에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려 해요.
- 실제 휴직 기간, 수당 지급 수준과 재원은 법안이 정해진 뒤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출산·육아휴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직원에게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 직원 대상 제도 명문화: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의 휴직 제도를 사립학교법에 별도 조항으로 두려 해요.
- 육아휴직 지원 공백 보완: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원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 개선: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도 직종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제도의 보편성 강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녀를 돌볼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의 권리를 넓히는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어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직종 간 차이가 생겼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을 사립학교법에 직접 명문화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조항 신설
발의 당시 제안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 조항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70조의8을 새로 마련해 직원의 휴직 제도를 뒷받침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립학교 직원이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70조의8의 시행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리포트에서는 제안안이 만들려는 변화만 설명해요.
- 휴직 신청 요건, 기간, 복직 절차처럼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2) 육아휴직 지원 격차 완화
제안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직원의 제도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과 재원까지 바로 정해지는지는 법안 내용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 학교법인, 교육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휴직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과 실제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서, 후속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립학교 직원: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담당자: 직원의 휴직 신청, 대체인력과 복직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휴직자의 업무 공백과 인건비, 대체인력 운영 부담을 검토해야 해요.
- 교육부와 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 휴직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지원 방식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자녀를 둔 사립학교 직원의 가족: 직원이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의 대상, 기간, 신청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육아휴직 중 수당을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살펴봐야 해요.
-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소규모 사립학교에서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별도 비용 추계 수치가 제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제도 도입 뒤 재정 부담과 지원 규모를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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