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관할청에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가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재는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용권자들의 징계 및 해임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