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여러 사립대학에서 기금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발생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1명 뿐인 경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