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5명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원 수인 3명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심의가 교육적 측면보다 법적 측면에 치우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 수를 3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균형 잡힌 심의를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