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학교 간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이 기부채납하는 방식 대신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않는 학교와 학교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고, 학교 간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로써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 간 협력을 촉진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