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에 관련된 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대학평의원회 심의 권한 확대: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교수평가와 연구, 학사(성적, 학위 등)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학교 재무경영(예산, 결산 등)에 대한 심의 권한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하여, 대학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3. 고등교육법 준용: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내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원격수업 확대 등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