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식화합니다.
2. 실효성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기능하도록 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강화합니다.
3. 학생 안전 보장: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