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 면직 사유 중 '정치운동'과 관련된 사유를 직무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수업 등 직무 외의 활동으로 인한 면직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면직을 제한합니다.
2.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는 등의 사유로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옛날 규범을 현대적 기준에 맞게 수정합니다.
3.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면직 사유를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에 한정함으로써, 면직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명확한 평가 기준에 의한 자의적 면직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직 사유를 더 명확하고 현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근무 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