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학교법인이 모든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이고,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법 일부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권인숙의원을 포함한 11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