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제기준을 따르며, 공무원 및 교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그들이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부합하며, 공무원 및 교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