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예산 관리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여하여 교육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추가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등 교사가 직접 관여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나 이사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관여를 제한하여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