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4.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5.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함.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사 운영을 더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국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