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교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합니다.
3.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균형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