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빌려주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예를 들어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학교 측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 재산을 돈을 버는 용도로 바꾸고 싶을 때, 해당 지역 관리 기관이 규정 해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이는 등으로 학교법인이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가 쓰지 않는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을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교비회계로부터의 이전이나 대여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며, 그 과정에서 교비회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교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사립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