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관할 청사회 권고 사항인 학교법인 및 대학 등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보고 및 예산 변경조치가 의무화됩니다.
2. 관할 청이 정기적인 재정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관할청이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워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