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관련 인사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