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 처우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학교별 처우 불균형 개선]: 지금까지 사무직원의 보수나 복무는 각 학교의 정관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3. [국·공립 수준의 처우 보장]: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규정을 마련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행정직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공적 업무 수행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