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적립금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난 시에도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