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해당 제한이 없습니다.
2.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여 초중등교원의 입후보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중등교원 역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 사이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가를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