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
2.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학교법인의 징계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징계심의가 가볍게 이루어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관할청은 사립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