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 추천 권한의 예외 적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교 범위의 현실적 조정]: 기존 법안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교지도자 양성 외에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안정성 강화]: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