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장애 자녀 대상 추가: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자녀의 돌봄과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지와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