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부족하고 외부위원의 수에도 제한이 있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포함을 최소 3명으로 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또한, 특정 성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심의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 심의와 결정에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