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 조서 작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제도화됩니다.
2.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는 무제한 중임이 가능한 현행규정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법인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