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목적을 이사에게 통지하는데, 이법률안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학교의 이사회 운영이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의 이사회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 소집사실이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사회 소집사실을 공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 운영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