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들도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제를 받게 하여, 공직자들처럼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교의 물품이나 기타 자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교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퇴직한 교원의 경우 학교와의 사적 접촉을 규제하도록 신고할 의무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