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도록 함.
2.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3.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나 이사장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