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유치원에 대해서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회계 결산을 심의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