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받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3. 이러한 변화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동등한 보호와 기준을 적용받게 됨.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교 형태의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법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