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된 학교법인과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정관으로 인한 해산이나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기록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정관으로 인한 해산이나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