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청산지원계정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