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에 맞지 않는 '실업교육'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직업교육'으로 변경합니다.
2. 법령 내에서 일관되지 않게 사용되던 용어를 현시대의 사용 표준에 맞추어 정비합니다.
3. 법률 용어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여 법의 적용에 있어 혼동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이해를 돕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용어를 갱신함으로써, 법령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적절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직업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정책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